작성일 : 14-07-11 16:04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글쓴이 : 햇빛
조회 : 653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hwp (29.0K) [26] DATE : 2014-07-11 16:04:04
하반기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차등 지원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이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고,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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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이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한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된다.

장애인 분야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가 확대된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00명에게 제공한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000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9만7000원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노인 분야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노인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된다.
7월부터 경증치매 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된다.
등급인정 점수는 1등급은 95점, 2등급은 75점, 3등급은 60점, 4등급은 51점, 5등급(특별치매등급)은 45점이상으로 조정된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는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6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하게 됐다.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0만3800원으로 인상돼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돼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된다.
노인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은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이 설치돼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된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한다.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아동 분야

7월 29일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해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시설·장소는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이며 단 무인역사는 제외된다.
또 5000㎡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이며 경마장, 경륜·경정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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